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호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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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상급침실(1인실) 1일:99,000원 *상급침실(2인실) 1일 : 15,000원 *식비(간식비포함)1일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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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일 당 | 본인부담금 | 유형별 합계 금액 | ||||||||||
일반(20%) | 감경(12%) | 감경 (8%)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상급침실 (1인실) |
상급침실 (2인실) |
일반실 (4인실) |
상급침실 (1인실) |
상급침실 (2인실) |
일반실 (4인실) |
상급침실 (1인실) |
상급침실 (2인실) |
일반실 (4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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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74,850 | 464,070 | 278,440 | 185,620 | 3,812,070 | 1,208,070 | 743,070 | 3,626,440 | 1,022,440 | 557,440 | 3,533,620 | 929,620 | 464,620 |
2등급 | 69,450 | 430,590 | 258,350 | 172,230 | 3,778,590 | 1,174,590 | 709,590 | 3,606,354 | 1,002,350 | 537,350 | 3,520,230 | 916,230 | 451,230 |
3~5 등급 | 64,040 | 397,040 | 238,220 | 158,810 | 3,745,040 | 1,141,040 | 676,040 | 3,586,220 | 982,220 | 517,220 | 3,506,810 | 902,810 | 437,810 |
※ 1인실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별도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31일 기준, 2022년 1월 현재) |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40% 감경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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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부담금 |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초진비용 | 16,480 | 3,290 | 1,970 | 1,310 |
재진비용 | 11,780 | 2,350 | 1,410 |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