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4조(본인일부부담금)제1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1호 제2호
(단위:원)*상급침실(2인실) 1일 : 15,000원 *식비(간식비포함)1일 : 11,000원
(31일 기준, 2025년 1월 현재)
※ 1인실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별도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40% 감경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2025.01.0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이 개정되어 요양보호사 배치 인력기준(2.1대 1 또는 2.3대 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TEL : 02-426-9663 | FAX : 02-426-9664 | 주소 : 서울 강동구 고덕로 476 강일성모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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