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입주 안내

입주비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4조(본인일부부담금)제1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1호 제2호

 입주비용

(단위:원)
*상급침실(2인실) 1일 : 15,000원   *식비(간식비포함)1일 : 11,000원

등급 
1일 당
본인부담금
유형별 합계 금액
일반(20%)
감경(12%)
감경(8%)
일반(20%)
감경(12%)
감경(8%)
상급침실
(2인실)
일반실
(4인실)
상급침실
(2인실)
일반실
(4인실)
상급침실
(2인실)
일반실
(4인실)
1등급
90,450
560,790
336,470
224,310
1,366,790
901,790
1,142,470
677,470
1,030,310
565,310
2등급
83,910
520,240
312,140
208,090
1,326,240
861,240
1,118,140
653,140
1,014,090
549,090
3~5 등급
79,240
491,280
294,770
196,510
1,297,280
832,280
1,100,770
635,770
1,002,510
537,510

(31일 기준, 2025년 1월 현재)

※ 1인실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별도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40% 감경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2025.01.0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이 개정되어 요양보호사 배치 인력기준(2.1대 1 또는 2.3대 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의사 진찰비용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12%)
감경(8%)
초진비용
18,410
3,680
2,200
1,470
재진비용
13,160
2,630
1,570
1,050
  상담문의 : 입주담당자  02-426-9663(내선번호 1번)

TEL : 02-426-9663  |  FAX : 02-426-9664  |  주소 : 서울 강동구 고덕로 476 강일성모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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